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(문단 편집) == 판결 == 2015년 6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춘풍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. 박춘풍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, 서울고등법원은 박춘풍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이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50037975|유지되었다.]] 박춘풍이 무기징역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,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40026714|확정되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